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남부교도소장(직업훈련과장) (경유) 제목 채권추심의뢰 지급청구서 제출(박_희) 1. 서울시 세무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압류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 내역 구분 압류일 압류물건 나. 지급방법 :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 시 체납자의 위 압류채권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서울시로 직접 입금(100만원 미만 시 추심 제외) 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 예금주 : 서울특별시 붙임 : 지급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8/23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2767 ( 2022.08.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26646557
20220824044507
본청
38세금징수과-32767
D00000460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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