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서초)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구급의약품 관리 폐기』철저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다. 서초119안전센터-21809(22.7.5.)호『2022년 3/4분기 구급의약품 사전폐기 계획 보고(서초)』 2. 서초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처리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10% D/W 500ml 20개(수액) 나. 유효기간 : 2022. 8. 19. 다. 폐기일자 : 2022. 8. 23. 라. 확 인 자 : 마. 의 뢰 자 : 붙임 1. 의약품 폐기 의뢰서(10%D/W500ml) 1부. 2. 의약품 사진 1부. 끝. 담당자 김진옥 진압1대장 김연환 센터장 08/23 이용선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22517 ( 2022.08.23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201012018@seoul.go.kr / 부분공개(5,6)
26646159
20220824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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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119안전센터-22517
D000004606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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