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113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3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혜령 조남주 함형희 박유미 08/23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2. 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법령 근거를 갖춘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국가?지자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ㅇ 부랑인시설 영보자애원 설립(’85.8월) ※ 부랑인, 정신장애인 등 포함 - 서울특별시와 (재)천주교수원교구 간 위탁운영 체결(이사장 : 김남수 주교) - 최초위탁: 1985. 8. 1. ~ 1995. 7. 31.(10년) - 재 위 탁: 1995. 8. 1. ~ 2005. 7. 31.(10년) ㅇ 영보자애원에서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으로 기능 분화(’05.1월) - 여성 만성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요양시설로 특화 - (재)성모영보수녀회에서 현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 ※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위탁현황 ? 수탁기관: (재)천주교 말씀의 성모영보수녀회(대표자 : 정복례) ? 위탁기간(1차 ~ 5차): 2005. 1.21. ~ 2023. 1.20.(총18년) Ⅱ 성과분석 □ 운영현황 ㅇ 시설 및 사업 현황 세부 시설 현황 시설명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시설유형 정신요양시설 위 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483 연락처 031-323-5703 시 설 규 모 건축면적 : 1,049.38㎡ 연면적 : 4,281,78㎡ 소유자 시립 주요시설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호실 41 휴게실 3 화장실 57 목욕실 2 식당 2 주방 1 세탁실 1 건조실 1 사무실 5 의무실 1 면회실 1 프로 그램실 3 미용실 1 강당 2 상담실 1 원장실 1 사무 국장실 1 직원 휴게실 2 치료실 1 물품 보관실 1 직원 수 설립일 입소인원 입소현황 시설 사진 주요 사업 생활인 입퇴소 관리 및 인권보호 활동 생활인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강화 활동 생활인 여가활동,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 연계 생활인 경제활동 및 위생관리 지원 생활인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사업 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 및 비품 관리 등 □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ㅇ 평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ㅇ 평가 내용: ’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평가주기 3년) 평가 영역 해당 지표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시설의 내·외부환경, 기본시설의 확보, 위생상태의 적절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재정 및 조직운영 회계의 투명성, 직원충원율, 직원교육 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의 윤리성, 간호시의 배치수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수준, 직원근속률,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 건강지원, 응급환자의 관리, 진료 및 상담, 생활인 가족관계 지원, 생활인의 생활기술 및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입금, 프로그램의 수행 및 평가, 사례관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생활인의 권리 비밀보장,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고충처리,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결정권,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생활인의 자유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연계활동, 외부자원개발 시설운영전반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서비스의 질적 수준 ㅇ Ⅲ 재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항: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2023. 1. 21. ~ 2028. 1. 20. (5년) ※ 「사회복지시설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호)하며 동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 ㅇ 위탁사무 - 정신질환자 입·퇴소 관리, 요양보호, 건강관리 등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사업(작업치료 및 사회복귀 훈련) -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시설 안전관리 등 - 이외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ㅇ 市 지원사항: 국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市 소관 사무여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등 市 소관 업무임 ㅇ 공공·공익성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본 사무는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사무로 시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 -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대부분 무연고 정신질환자를 요양·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쟁원리 적용이 다소 힘든 점이 있으나 종교단체 등과 연계 시 시장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음 - 경제적 효율성: 정신보건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 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함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본 사무의 서비스 대상자는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로 대다수가 무연고자로 장기·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필수임 ㅇ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정신보건, 신체질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으로 추진 검토 - 본 사무는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 추진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인력·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로써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어 소관 자치구가 없어 자치구 위임이 불가함 □ 재위탁 사유 ㅇ 영보정신요양시설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써, 경험과 자격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영보정신요양원은 ’05년 여성 노숙인 시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으로부터 기능 분화되어 여성 만성 정신장애인 전문요양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입소자 대다수가 무연고 만성 정신장애인임 - 중증 질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운영법인과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함 - 설립 이래로 꾸준히 인력 및 시설기능 보강, 환경개선, 생활인 권익증진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로 인해 높은 내부 만족도와 외부평가 점수를 획득하였고, 장애인 연금, 생계비 및 장제비, 긴급 생활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Ⅳ 운영 계획 □ 운영 방향 ㅇ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ㅇ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이루면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요양보호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존중과 복지 실현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표 원장 운영위원회 1명 인사위원회 자치대표자회 노사협의회 인권보장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사무국장 1명 복지행정과 복지생활과 복지의료과 복지영양과 복지안전과 4명 18명 10명 6명 3명 ㅇ 인력 구성 구 분 원장 사무 국장 촉 탁 의 사 무 원 간호 (조무) 사 영 양 사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작업 지도원 전문 요원 조 리 원 위 생 원 경 비 원 안전 관리원 정원 (명) 43 1 1 1 2 7 1 18 1 2 5 2 1 1 □ 사업 내용 ㅇ (정신장애인 대상) 단계별 서비스 구축 및 개편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계획에 따른 단계별 교육 진행 - 인권중심의 케어서비스모델 및 매뉴얼 완성 ㅇ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신장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팀 구성 - 정신장애와 관련된 복합적인 사례 및 정보를 공유·논의하여 해결방안 모색 ㅇ 영보정신요양원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생활인 기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생활인 개별 신체적 건강에 맞춘 운동프로그램 실시 -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활인의 동아리활동 활성화(방송반, 문예반, 등산반, 댄스반 등) ㅇ 의료 안전망 강화 - 암 조기진단, 고질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진료일정관리, 구강질환 예방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증진 교육, 응급처치 교육(심정지 등 대응) ㅇ 지역사회 연대 및 나눔복지 - ‘오래뜰향기 음악회’정기적으로 개최(생활인 및 지역주민 참여) - 지역주민,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나눔 숲’개방·공유 - 지역주민과 생활인 대상으로 꽂꽂이 강좌 개설 - 영보플라워 영상물 제작 ※ 생활인들의 꽃 재배 과정을 소개 ㅇ 심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 생활인,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공간 조성 - 생태조경환경 구성으로 심리안정 증진 - 화재 대피공간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공사 시행 □ 사업 추진 체계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입소자) 본인 및 보호자 입소상담 Intake (서류, 면접, 건강) 입소판정 자의입소 보호입소 퇴원의사확인(2개월 마다) 입원기간연장심사청구 퇴소신청 퇴소의사 없음 계속입원연장 퇴소명령통지 퇴소 입소유지 입소기간연장 퇴소 사례관리 영역 (개별사례관리 계획수립) 의료 서비스 기초생활 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중 행사 정신사회 재활사업 지역 사회 연계 □ 소요 예산 ㅇ 관 항 목 금액 (원) Ⅴ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민간위탁 계획수립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일상감사 의뢰 ⇒ 모집공고 (공모) 및 사업설명회 ⇒ 수탁신청서 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비용 심사 및 협약서 심사 ⇒ 협약 체결 정신건강과 정신건강과 감사담당관 정신건강과 정신건강과 정신건강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정신건강과 ※ 「'22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재위탁 추진절차 준용 ㅇ 상임위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 - 보고내용: 사무의 지속위탁 추진, 수탁기관 선정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 ㅇ 일상감사 의뢰( → 감사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대상업무: 재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수탁자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등 ㅇ 모집공고 - 원 칙: 공개모집 - 공 고: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 3개 이상의 매체 활용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20일 이상 ※ 법인 이사회 소집 소요기간, 수탁신청서 접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 재공고 시에는 부서 판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5일 이상 부여 - 공고내용: 위탁개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ㅇ 사업설명회 - 개최시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 주요내용: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 신청법인 현장방문: 필수 ㅇ 수탁신청 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 접수 개시일부터 7근무일 이상 부여 - 법인(산하시설) 주무관청 둥에 공문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 ㅇ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위원회 구성 인원: 6~9명 이내 위원 - 위원 자격: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5급 이상),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시설 소관의 상임위 소속 시의원, 사회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 - 심의 내용: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수탁자 선정절차’에 따름 ㅇ 비용 심사( → 계약심사과) - 근 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대상: 민간위탁 추진 중인 사무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대상: 신규위탁,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 심사내용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제시 ㅇ 협약체결 - 협약서 주요 내용 ·위탁재산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5년 □ 향후 추진 일정 ㅇ 시의회 보고 : 22. 9. ㅇ 일상감사 의뢰( → 감사담당관) : 22. 9. ㅇ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 22. 10. ㅇ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22. 11. ㅇ 민간위탁 비용심사 의뢰( → 계약심사과) : 22. 11.~12. ㅇ 협약서 심사 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 22. 11.~12. ㅇ 위·수탁 협약체결 : 22. 12. ㅇ 수탁법인 간 인수·인계 : 23. 1. ㅇ 신규 수탁법인 업무 개시 : 23. 1. 끝.
26646111
20220824044507
본청
정신건강과-113
D0000046064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