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지원 관련-기간제연구원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지급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48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이지영 최우진 08/23 김경미 협 조 주무관 손현정 주무관 오윤정 -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지원 관련- 기간제연구원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지급 계획 2022. 8.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지원 관련- 기간제연구원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지급 계획 기간제 연구원의 사전프로그램 업무 지원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계획를 마련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훈령 제1022호「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22. 시 소속 기간제노동자 임금지급 기준(노동정책담당관-4926, '21.11.30.) ○ '22. 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추진 계획 (박물관과-23576,'22.6.29.)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8조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20조 2항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연장 및 휴일노동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노동 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노동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35조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 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외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간외근무 개요 ○ 근 무 자 : ○ 근무기간 : '22. 8. 29. ~ '22. 10. 26. ○ 근무장소 : 북서울미술관 및 박물관과 사무실 등 ○ 근무내용 : 전시장 조성 보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근무조건 ○ 시간외근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여 근무 (주당 12시간 이내) ○ 초과노동승인서 및 개인별 초과노동기록부 작성, 지원업무 종료 후 일괄 결재 받아 승인 처리 ※ 증빙자료는 박물관과 및 북서울미술관 학예연구사 확인을 득한 현장근무기록부로 갈음 수당 지급방법 ○ 산 출 식 : 시간급 통상임금 50% 가산금 (17,961원) 시간외근무시간 ○ 지급방법 : 기간제 연구원 개인계좌 입금 예산과목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행정사항 ○ 주별 시간외 근로시간 준수 (12시간 범위 내) ○ 초과노동승인서 및 초과노동기록부 등 증빙자료 작성 철저 붙임 1. '22. 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추진계획( 의제: 정착세계 ) 1부. 2. 초과노동 승인서(제20조 관련)(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1부. 3. 개인별 초과노동 기록부(제20조 관련)(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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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추진계획( 의제 _정착세계 ).hwpx

    비공개 문서

  • [서식7의0]초과노동 승인서(제20조 관련)(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서식8의0]개인별 초과노동 기록부(제20조 관련)(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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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진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지원 관련-기간제연구원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48 생산일자 2022-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영 (02-2133-4208) 관리번호 D00000460631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