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2022청탁111) 이첩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351(2022.8.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로 송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2022청탁111)에 대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규정에 따라 귀 청에 이첩하오니 붙임 '처리절차 유의사항'에 따라 처리하시고,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및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고사건 기관송부(2022청탁111) 1부. 2. 신고사항 송부서(처리절차 유의사항 포함) 1부. 3. 송부사건 조사결과 양식(감독기관) 1부. 4. 사건기록 사본(심사의견 포함) (대용량 첨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강해라 조사담당관 08/23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8875 ( 2022.08.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2133-1309 / yyj008@seoul.go.kr / 부분공개(5)
26645785
20220824044507
본청
조사담당관-28875
D0000046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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