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35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명선 강남태 08/23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5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22.12.31)종료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주요내용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3조의 2) ※ 사전심의 : 재정계획심의회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가결('22.8.18) 항후 일정(안)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2. 8월말 ○ 입법예고(20일) : '22. 8월 ~ 9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뢰 : '22. 9. 29(목)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0. 13.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 10. 17(월)까지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2. 12월말 붙임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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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35 생산일자 2022-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4606032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