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내역 통보(중형전환) 1. 2022년도 하반기 정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 관련입니다. 2.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우리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관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인가내역 : 나. 인 가 일 : 붙 임 : 1.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공문(서울시개인택시조합) 1부. 2. 중형면허전환신청서 1부. 3. 인가서(중형) 1부. 4. 중형전환 면허조건 1부.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8/23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8995 ( 2022.08.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26645013
20220824044507
본청
택시정책과-38995
D00000460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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