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쿨노래연습장 등 44개소 (경유) 제목 2022년 9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참석 및 수강 안내 1. 화재예방을 위하여 힘써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 나. 교육구분: 신규(재발급 포함)·수시·보수교육 대상 다. 이수기간: 2022. 9. 1. ~ 9. 30. (1개월간) 라. 교육방법 1) 집합교육: 광진소방서 집합(소집)교육 신청 ※아래 주의사항 참고 2) 사이버교육: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집합(소집)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1. 교육일시: 2022. 9. 5.(월) 14:00 ~ (2시간이상) / 교육시간 30분 전 도착 2. 교육장소: 광진소방서 5층 소방안전교실(광진구 광나루로 480 소재) 3. 지 참 물 가)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또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다) 신분증 4. 신청방법: 교육 1일 전까지 유선전화 신청(02-6981-6639) ※ 기간 내 교육 미신청 시 사이버교육 또는 타 소방서의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수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붙임 1~3.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4.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안내문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석영 홍보교육팀장 오현철 소방행정과장 08/23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054 ( 2022.08.23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39 /전송 02-6981-6618 / s89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44919
20220824044507
본청
소방행정과-25054
D00000460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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