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 시설물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마포구 아현동 714-) 1. 급수운영과-26503(2022.07.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7월 5일 상수도 시설물로 인해 신체 피해 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보상 건에 대하여 와 와 합의 완료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손해배상금 지급 나. 주 소: 다. 예 금 주: 라. 지급금액: - 합의금액: 마. 지급방법: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손해배상 합의서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추산 : 19039번(2022.08.22.)】 주무관 노경근 주무관 구자람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전결 08/23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9212 ( 2022.08.23 ) 접수 ( ) 우 036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서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roh0206@seoul.go.kr / 부분공개(6)
26644204
20220824044507
본청
급수운영과-29212
D00000460632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