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시설물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마포구 아현동 714-)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 시설물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마포구 아현동 714-) 1. 급수운영과-26503(2022.07.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7월 5일 상수도 시설물로 인해 신체 피해 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보상 건에 대하여 와 와 합의 완료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손해배상금 지급 나. 주 소: 다. 예 금 주: 라. 지급금액: - 합의금액: 마. 지급방법: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손해배상 합의서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추산 : 19039번(2022.08.22.)】 주무관 노경근 주무관 구자람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전결 08/23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9212 ( 2022.08.23 ) 접수 ( ) 우 036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서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roh02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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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물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마포구 아현동 7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212 생산일자 2022-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근 (02)3146-3648) 관리번호 D0000046063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