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사고사례 공유 1. 중대재해예방과-93(2022. 8. 23.)호와 관련입니다. 2.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8.10.시행), 건설기계 관련 기술변화에 뒤쳐진 낡은 규제 개선(개정 중)을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개정 사항을 공유하오니 물재생센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22.8.16.~8.21.)를 전파하오니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준수 및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공문 1부. 2. 제도개선 사항 및 사고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조재택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8/23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5312 ( 2022.08.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5 /전송 02-2133-1043 / jtcho@seoul.go.kr / 부분공개(7)
26643462
20220824044507
본청
물재생시설과-25312
D00000460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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