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내 자전거통행금지 구역 관리미흡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강공원내 자전거이용객 단속요구.’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상에서 이용할 수 있고, 한강공원내 자전거도로 외 지역은 자전거를 끌고 도보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나 광장 등 자전거도로 외 구역은 자전거를 타고 운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일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강이용객에게 안내하는 부분으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이와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모차로 보행하는 경우 등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안내센터에 재강조 및 교육하였고, 한강보안관(단속전담공무원) 등 순찰 업무 수행시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2-3780-0812) 주무관 김기영 운영총괄과장 08/23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5554 ( 2022.08.2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kylsb@seoul.go.kr / 부분공개(6)
26642946
202208240445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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