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8301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홍정희 이문희 08/22 신명승 협조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관련‘제3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Ⅱ 자문개요 ㅇ 관련근거: ㅇ 자문대상 - 계약명: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 계약상대자: 다른종합건설㈜ 외 2개사 - - - ㅇ 자문내용: (주요 검토내용) ㅇ 조정금액 현황 (단위: 천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지수 조정율 조정금액 선급금 및 기타 공제금액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 Ⅲ 자문위원 분야 성 명(직위) 소 속 비 고 Ⅳ 행정사항 ㅇ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지급방법: 개별 계좌 입금 - 예산과목: Ⅴ 향후계획 붙임 1) .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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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044507
본청
건축부-28301
D000004605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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