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도급·용역·위탁 사업 시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6143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정하윤 위재영 代최은해 08/22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박경옥 약제과장 박미현 서무팀장 최은해 주무관 정나래 주무관 정현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추진계획 2022. 8.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시 우리병원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보건확보의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 및 이행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Ⅱ 추 진 개 요 추진 대상 ○ 우리병원이 진행중인 또는 추진할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일체 - 단, 건설공사 발주자나 장소·시설·설비 등 현장 개념이 없는 학술, 연구, 설계 용역 등 사업은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함 < 계약 현황 > (2022. 7. 28. 기준) 구분 공사 용역 물품 공유재산 건수 1 19 7 2 ※ 세부 계약체결 현황은 붙임1 참고 우리병원에서 발주한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 건은 공사 기간동안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는 경우로 해당 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또는 제5조) 다만,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법 제72조)을 준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붙임2)참고)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법 제69조) 및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법 제70조)을 준수 추진 절차 및 이행사항 구분 관련 담당 이행사항 계획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등)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공 전 제출 명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 담당자 ? 원가검토 및 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 입찰 공고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입찰공고 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명시(입찰공고 상) 및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명시(입찰공고 상) ※ 첨부서류 : 과업지시서, 서약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서류 등 ? 평가 및 심사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검토 시 안전관리자 협조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세부항목) 검토 ? 사업기간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수준 평가 ※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 상의 평가기준 반영 의견조회 ? 정량평가 항목 추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업체 선정 및 통보 (사업추진 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업체 선정 심사 ※ 평가 점수상 60점 이하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 ? 심사 후 최종 선정업체에 결과 송부 ? 계약 및 이행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계약 시) ※ 계약 담당자 협조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안전보건활동 준수 서약서 징구(수급인용) ? 안전보건활동 준수 서약서 징구(근로자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이행 확인) ※ 안전관리자 협조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계획 이행 여부 등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등 확인 및 점검 ? 도급 및 수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준수 및 이행 ※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준공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담당자 ? 준공 검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확인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안전보건수준 이행 여부 재평가 후 그 결과를 업체에 환류 ※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후 "우수" 시 재계약시 가점 부여 □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Ⅲ 세 부 추 진 계 획 도급·용역·위탁사업 계약추진 시 세부 절차 및 이행사항 가. 계획 단계 ○ 도급·용역·위탁 등 발주계획 시 적정 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재해발생 가능한 모든 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포함 - 건설업 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없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작업의 위험요인 및 수준을 판단하여 해당 경비상에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 ※ 세부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준용해 산출금액을 반영 →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방법: (재료비+노무비)요율 → 요율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붙임2)참고 - 원가계산서, 제안요청서, 견적서 등 작성 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각 항목을 반영하도록 용역업체 측에 요청 명시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항목 반영(예시) > ? 요율은 총 계약금액의 1% 반영 (단위: 1천원) 계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000 5,000 4,900 100 구분 세부항목 단가 수량 금액 보호구 구입비 보안경 xxx 4 xxx 안전화 xxx 6 xxx 보호장갑 xxx 192 xxx 앞치마 xxx 64 xxx 귀마개 xxx 72 xxx 베임방지장갑 xxx 24 xxx 교육비 관리감독자 교육 xxx 2 xxx 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xxx 1 xxx 건강 관리비 쿨토시 xxx 10 xxx 아이스조끼 xxx 10 xxx 핫팩 xxx 10 xxx 미세먼지 마스크 xxx 10 xxx ※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및 불가 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참고(붙임2) ○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민간 위탁, 공기관 위탁 등을 추진 시 협약서에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기재 과업수행자는 00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어린이병원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상 착공(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명시 - 입찰자는 작업 특성 및 환경에 따라 해당하는 주요목록 사항을 필히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목록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나. 입찰공고 단계 ○ 입찰 공고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및 서약서 징구 명시(붙임3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보건관리비용은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중략) - 4. 안전보건관리비용은 낙찰률 적용없이 반영한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아.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 (중략)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공고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명시(붙임4 참고)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에 평가 기준이 마련된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반영할 예정 - (중략) - 13. 안전보건수준평가에 의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 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찰자에게 회신해드립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항목은 붙임00 참고 14.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제출 구비서류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항목을 평가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1년간) 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서류(최근 3년간) - (중략) - 다. 업체 심사 및 평가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준수사항 검토 -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서에 반영 등 검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업 지급기준 건설공사(2천만원 이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3호 건설공사(2천만원 미만) 및 기타 물품구매, 납품, 제조, 용역, 위탁사업 등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사업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한 사업기간 적정성 검토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0호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20호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공사, 건조기간 기준 참고 ○ 안전수준평가표에 의한 평가(붙임4 참고) - 적격 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 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시 정량평가 항목 추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정량평가 추진 시 부서에서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 평가 반영 ※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사업인 경우 자체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 적용 항목 평가요소 배점 배점기준 계 20 1. 기업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2. 위수탁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 수행실적 4 사업수행 건수의 합 최근 3년간 동일, 유사 사업수행실적 2 3. 위수탁사업 수료율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 수료율평균 5 각 사업 수료율의 평균 4. 위수탁사업 취업률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 취업률평균 6 각 사업 취업률의 평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경우 가점 +1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같을 경우 +0.5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경우 감점 -0 라. 계약·이행 단계 ○ 계약 시 수급인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붙임3 참고)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활동 준수 서약서 징구(수급인 및 근로자용 붙임5, 6 참고) ○ 착공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준수 및 이행(붙임7 참고)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③ 작업장 순회점검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및 실시확인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⑨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⑪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점검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④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 ⑧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⑩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⑫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 안전작업허가제 운영(붙임8 참고) -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작업시작 <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절차 > 1단계 (도급인) : 안전작업 허가 대상 공지 2단계 (수급인) : 작업허가 요청 3단계 (도급인) : 안전조치 확인 4단계 (도급인) : 작업허가 승인 5단계 (수급인) : 작업준비 확인 및 작업개시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①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도는 분해시 ②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 작업 시 ③ 밀폐공간 출입 시(물탱크, 정화조 청소 등) ④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⑤ 굴착 작업 시(1m 이상) ⑥ 전기 작업 시 ⑦ 고소 작업 시(10m 이상) ⑧ 중장비 사용 작업 시(크레인, 굴삭기 등) ⑨ 방사능 사용 작업 시 ⑩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마.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준공검수 시 입찰공고 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액 확인 후 정산 - 수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재 계약시 반영) Ⅳ 행 정 사 항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추진 시 담당자는 결제라인에 안전관리자에 협조 요청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항목 적정성에 대한 심의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및 기준의 반영은 차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시 적용 및 시행 예정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반기에 1회 ※ 안전보건 확보 점검표 붙임9 참고 일회성 등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및 안전작업 확인서(붙임10 참고) 작성 후 안전관리자 메일(vuque88@seoul.go.kr)로 송부 ※ 일회성 등 작업 시 유해·위험한 작업인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후 작업 실시 ※ 일회성 등 안전작업 확인서 작성 대상 : 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 방재실 붙임 1. 2022년 어린이병원 계약현황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1부. 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4.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1부. 5. 안전보건활동 준수 서약서(수급인용) 1부. 6. 안전보건활동 준수 서약서(근로자용) 1부. 7.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1부. 8. 안전작업허가 발급서 1부. 9.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1부. 10. 일회성 등 안전작업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0.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2년 어린이병원 계약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hwpx

    비공개 문서

  •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 4.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5. 안전보건활동 준수 서약서(근로자용).hwpx

    비공개 문서

  • 6. 안전보건활동 준수 서약서(수근인용).hwpx

    비공개 문서

  • 7.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hwpx

    비공개 문서

  • 8. 안전작업허가 발급서(양식).pdf

    비공개 문서

  • 9.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10. 일회성 등 안전작업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도급·용역·위탁 사업 시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6143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하윤 (02-570-8208) 관리번호 D0000046048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