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대표 해임절차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대표 해임절차 관련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시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의 "객관적 증거자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의 판결을 증거자료로 삼아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4 ( 2022.08.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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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대표 해임절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4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수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051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