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지방세 과세 소멸시효에 관련한 진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방세 과세 소멸시효에 관련한 진정 1. 서울시 응답소 접수번호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진정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사실 관계 - 는 ’96. 6. 1.과 ’97. 8. 1.자로‘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4-1과2’토지를 취득 후 취득세를 미납하였으며, 이에 강서구청은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96. 10. 21. ‘강서구 내발산동 654-2’ 압류, ’97. 10. 20.‘서초구 서초동 1310-5(“이하 쟁점 토지”)’ 토지를 각각 압류하였으며,‘내발산동 654-2 토지’는 ’97. 8. 22. 경매로 매각,‘서초구 서초동 1310-5 토지는‘22. 2. 28. 전액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나. 진정민원 내용 - ① 쟁점 토지(‘서초구 서초동 1310-5’)에 대해 강서구청의 압류(’97. 10. 20.) 이후 약 25년 간 공매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이미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체납세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첫째 대법원 2002두3317(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세청 시정권고 사항(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 행위로서 국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권고), 셋째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압류 해제의 요건-‘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를 제시하고 있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따라서‘22. 2. 28. 납부한 취득세 체납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함(체납세액 납부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87다카70) - ②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당성 다. 회신 내용 - ①의 주장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71조(공매)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이며, 압류 이후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개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8) 또한 쟁점 토지는 공유자가 118명으로 공유자 과다로 인해 공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공유자의 지분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어 향후에 공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압류 당시 쟁점 토지를 공시지가로 약식 계산시 토지 가액은 약 200억으로(전체 면적 5,500㎡로 공시지가는 1㎡당 380만원) 쟁점 토지 공매시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지방세징수법 제104조)압류해제(또는 체납처분 중지)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주장에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두3317(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이미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압류의 근거가 상실하여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의 내용과는 맞지 않으며,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는 과세관청을 귀속하는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의 주장에 대해 취득세 중과에 대한 과세근거에 대해서는 기존 강서구청 세무관리과-13933(’21. 7. 6.)답변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체납세액 소멸에 따른 납부세액 환급’은 받아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자 김익중 조사관(☏02-2133-31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익중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8/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2675 ( 2022.08.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wnddlrrl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지방세 과세 소멸시효에 관련한 진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2675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46053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