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및 병원선정 관련 민원 요청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및 병원선정 관련 민원 요청 <민원요지> 안녕하십니까? 은평소방서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과정 및 병원선정에서의 활동을 지적하는 내용 등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과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활동 과정에서 환자상태 파악 및 친절도가 미숙한 점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도 교육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구급활동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당시 119 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실 응급의료자원정보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은 심정지 환자, 뇌졸중, 심근경색, 다발성 손상, 패혈성 쇼크 외 이송자제 상태였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의하여 119구급대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는 과정에서의 보호자와의 마찰이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현장응급처치, 이송대상기관 선정 및 결정에 관한 친절도 교육을 한번 더 하였으며 앞으로 구급대원의 질 높은 현장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힘든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인님의 의견과 충고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좌경호(☏02-6981-60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좌경호 구급팀장 서은정 재난관리과장 08/22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222 ( 2022.08.22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61 /전송 02-2187-8211 / jkh0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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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및 병원선정 관련 민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222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좌경호 (02-6981-6061) 관리번호 D0000046049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