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요금과-32744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혜진 08/22 협 조 서경란 서경란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8.22.(월) 09:00~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2명, 참석 22명(을지훈련 파견근무 1명) ※ 불참자 : 교육내용 전파 및 비대면 교육실시(질의응답) 교육제목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 이행 관련 교육(감사위원회 시정요구) 교 육 내 용 □ 시효 도래 전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ㅇ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에 되어 있으며, 시효 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ㅇ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적극 채권확보로 시효결손 처분 방지 □ 소멸시효 경과 체납 건 시효결손 시행 ㅇ 체납수도요금 소멸시효 경과 시 시효결손 처분을 해야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시효결손 처분을 하지 않음 ㅇ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에도 시효결손을 하지않고 체납처분 활동을 하는 등 시효가 경과한 체납에 대하여 부적절한 활동으로 행정력 낭비 □ 과다한 정수처분 예고 지향 ㅇ 정수처분명령서 발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수처분 실시 - 상시적인 정수처분 예고로 행정력 낭비 - 정수처분명령서 발부 후 정수처분 조치 미흡에 따른 실효성 저하 ㅇ 정수처분 후에는 사용량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철저 - 정수처분 후 사용량 발생시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함 - 밸브 고장 등으로 사용량 발생시 직권 누수감액 등으로 조치 후 요금 부과 - 정수처분 후 동파 우려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됨 □ 행정처분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체납요금 적기 징수 ㅇ 상시적인 행정처분 예고 남발 지양 ㅇ 행정처분이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행정처분 예고 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실시 ㅇ 기존 재산압류되어 있는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전 재산압류 재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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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2744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3146-3604) 관리번호 D0000046052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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