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497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이승우 08/22 최춘근 『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2022. 8.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ㅇ 도 급 액: ㅇ 도 급 자: 광희건설㈜ 대표 ㅇ 공사개요: ? 검토보고 ㅇ 보고 및 검토내용-서울시설공단 - 보고내용 ? 관련문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8397(2022.8.19.)호 ? 시공사() 내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에 대한 발주처(강남수도사업소) 승인 요청 공 사 명 현장대리인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회사 내 업무조정 - 현장대리인 선임내역 검토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번호 경 력 비 고 관 련 법 령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제2항 별표5 비고5 공사예정금액 30억미만으로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 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2.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이수여부 확인완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ㅇ 검토내용-사업소 -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30억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써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검토결과: 적정 ?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변경)된 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상수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경력증명서 확인)하여 배치기준에 적정함 ?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이 제출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와 같이, 감독기관(서울시설공단) 및 도급자(광희건설㈜ 대표 )에게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 통보코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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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초등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497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44) 관리번호 D00000460504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