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156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박재홍 08/22 오임석 협조 주무관 김정천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장 정리정돈 결과보고(8월)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장 정리정돈 결과보고[8월] 2022. 08. 22. (월)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장 정리정돈 결과보고[8월] 작업장 및 사무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정리,정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추진개요 □ 일 시 : 2022. 08. 19.(금) □ 대 상 : 품질시험소 사무실,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 검사장 □ 참여인원 : 계량기검정과 직원 8명 □ 주요내용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세부내용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2022년 업무추진계획보고” : 사무실, 검사장창고, 기계실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매월 1회 실시 ○ 개 요 작 업 장 일 시 인 원 내 용 과 사무실 16:00 ~ 17:00 5명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택시미터 검사장 15:00 ~ 16:00 2명 수도미터 검사장 09:00 ~ 11:00 1명 ○ 조치사항 작 업 장 조 치 내 용 과 사무실 - 사무실 정리정돈 및 환경정비 (거미줄 제거 및 창문틀 청소 등) 택시미터 검사장 - 택시미터 검사장 환경정비 : 진입로 낙엽 청소 - 택시미터 사무실 환경정비 : 바닥청소, 잡초제거 등 - 택시미터 검사장 창고 유지관리 물품 정리 수도미터 검사장 - 수도미터 검사장 청소 - 폭우대비 작업장(옥상 포함) 배수로 정비 붙 임 : 작업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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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051007
본청
계량기검정과-21156
D00000460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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