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납부 독촉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주택 신축공사 시 파손한 상수도시설물에 대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독촉 고지서를 재송부하오니 2022. 8. 31.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납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1항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금액 : 나. 납부기한 : 2022. 8. 31. 다. 납부방법 : 시중은행 등에 고지서 납부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로 입금 (고지서 하단에 표기) 따로붙임 : 수도손괴자부담금(체납분) 고지서 1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08/22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4105 ( 2022.08.2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7)
26636917
20220823051007
본청
요금과-34105
D000004604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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