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도로사업소 휴게실 설치 현황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6106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박영기 박성주 08/22 최연우 협조 주무관 이주향 서부도로사업소 휴게실 설치 현황 2022. 08.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부도로사업소 휴게실 설치 현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 청사내 휴게실 조성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관련근거 및 규정 ○ 8월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 개정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79조)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관한 규정만 두고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개정('21.8.17.공포, '22.8.18.시행)제128조의2, 제175조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휴게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및 과태료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일반 업종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에는 2023.8.18부터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위험,분진,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우리사업소 휴게실 설치 현황 대상 부서 휴게실 위치 휴게실 면적 및 높이 상태 환경미화원실 도로보수원실 과적단속원 A실 과적단속원 B실 여자직원 휴게실 남자직원 휴게실 긴급도로 복구원실 향후계획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관련 우리사업소 휴게시설은 양호하나 향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시 수시로 보완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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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도로사업소 휴게실 설치 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6106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기 (02-300-8318) 관리번호 D0000046050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