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60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용주 현진숙 08/22 최판규 2022년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제3차 임시조합원총회 안건검토 -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 2022년 제3차 임시조합원총회 안건검토 2022. 8. 22. (월)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정책팀) -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 2022년 제3차 임시조합원총회 안건검토 미디어콘텐츠산업과:은용경☎2133-8545 콘텐츠산업정책팀장:현진숙☎9210 담당:조용주☎9213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운용사의 제3차 임시조합원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ㅇ 2021년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운영계획(경제정책과-1552, ’21.1.29.) ㅇ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제2022-08-가-004호 -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투자보고회 및 제3차 임시조합원총회 개최의 건 □ 총회개요 ㅇ 일시/방법: ’22. 8. 17.(수) / 서면결의 ㅇ 제안 이유: 조합원총회를 통한 규약 변경에 대해 승인요청 ㅇ 주요 내용 - 보고사항: 상반기 영업보고 - 부의안건: 규약 변경 승인의 건(제60조 기타특약사항) 《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 조 성 일: ’21. 10. 7.(목) 존속기간: 8년(투자기간 4년) 조성규모: 420억원 투자분야: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및 프로젝트 투자 ※ 市 목적투자: □ 검토결과: 승인 ㅇ 조합규약 제21조 2항에 의거 조합원 결의를 통해 규약변경이 가능하며, 의안 안건이 제60조(기타 특약사항)의 특수목적 1항의 내용인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건으로 승인 처리 《 규약 변경 전후 대조표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60조 (기타 특약사항) ① 조합은 조합성립일로부터 4년까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에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약정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조합성립일로부터 4년까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에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또는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약정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향후계획 ㅇ 제3차 임시조합원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 ’22. 8. 22.(월) 붙임 1.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_제3차 임시조합원총회 개최의 건 1부. 2. 의안설명서 1부.
26635148
20220823051007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60
D000004604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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