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계획 등 정비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계획 등 정비요청 1. 자산관리과-23906호(2022.7.7.)와 관련입니다. 2.「'23~'27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취득계획·처분계획 등에 최종 반영된 사업을 공유드리니, 누락 및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실국 및 부서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대상 : 취득계획, 처분계획, 특례종합계획(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나. 정비방법 : 누락 및 변경된 사업의 경우 추가작성,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등 변경사항은 적색으로 수정하여 실국 주무부서에서 공문제출 다. 제출기한 : '22.8.26.(금)까지 (기일엄수) 라. 제출사항 : (서식1) 중기관리계획 총괄계획 변경사항 (석식2) 중기관리계획 작성단위(조직개편 후) 및 담당자 마. 후속조치 : 조직개편 이후 실·국을 기준으로, 소관 재산현황 정비 및 '실·국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수립 ◈ 유의사항 '23년부터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금번에 수립하는 공유재산법 10조에 따른‘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고, 예산에도 반영 가능함에 유의 - 중요재산(2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의 경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후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별로‘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및 공유재산법 10조의2에 따른‘(단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10월)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특히, 예산 편성을 요하는‘취득계획’의 경우‘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된 바, 예산담당관에서 수립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위해서는 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2. (서식1)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계획 변경사항_제출서식 1부 3. (서식2) 중기관리계획작성단위 및 담당자(조직개편 후)_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8/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92 ( 2022.08.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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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계획 등 정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92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6057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