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결과보고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결 재 박아름 08/22 김진기 협 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센터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보고 검사일시 2022.8.10.(수) 13:30 ~ 14:30 내 용 ㅇ 검사대상 승강기 개요 ㅇ 주요 검사항목 - 기본제원 - 승강로 -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 전기적 보호 -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등 ㅇ 검사자 : ㅇ 검사결과 : . 끝. 검 사 사 진
26634011
20220823051007
본청
기획관리과-24642
D000004605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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