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최혁진 권순복 08/22 김완집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8.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팀)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20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1.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2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소요예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사업내용 : 3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심의대상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ㅇ 개최방법 : ㅇ 심의일자 : ㅇ 심의위원 : 분 야 위원명 소 속 직 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승인 ☞ 붙임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참조 4 행 정 사 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 개인정보 파기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따로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각1부. 2. 서약서 각1부.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각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각1부. 5. 제안요청서(검토의견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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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051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6
D00000460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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