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1. 재정담당관-23884(2022.7.18.)호 및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2735(2022.8.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경비부담규칙」은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은 별표로 정하고, 별표로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검토서식에 따라 2022.8.23(화)까지 붙임2의 일부개정령안을 참고하여 붙임3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시 개정안 [별표]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1부.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관계기관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조은서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8/19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5059 ( 2022.08.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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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1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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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11-2 (지방) 관계기관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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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5059 생산일자 2022-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서 (02-2133-6881) 관리번호 D00000460438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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