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알림) 1. 우리 시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6호(2022. 8.25.)로 서울시보에 고시(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성북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고시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종현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8/19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4737 ( 2022.08.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B/D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justitia@seoul.go.kr / 부분공개(5)
26629750
20220820043006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4737
D00000460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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