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7735 결재일자 2022.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환우 배수웅 08/19 김호성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1차)』 선금 신청 검토 보고 2022. 08.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1차)』 선금 신청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1차)』시공사에서 선금 지급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선금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기계설비공사 1차수 계약 선금 신청 검토보고[PC강동 제2022-092호('22. 08. 09.)] 2 계약현황 □ 계 약 명 :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1차)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 시 공 사 : (주)용산에프비이엔지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주)펨코엔지니어링 3 검토내용 □ 계약 현황 및 선금 신청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계약금액 선금 대상금액 금차 준공일자 계약일자 선금 신청금액 선금 지급율 선금 지급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의견 선금 지급액 산출 검토 구분 선금 지급액 산출내용 검토의견 선금 신청내역 (단위 : 원) 구분(공종) 단위 수량 계약금액 신청금액 비고 4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기위해 시공사에서 제출한 선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차 계약금액의 25.14%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보고자 의견 건설사업기술단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시공사 선금 신청금액을 지급 조치하고자 함 붙임 선금 신청 감리단 검토 의견서 및 선금 신청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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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043006
본청
설비부-27735
D00000460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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