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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974 결재일자 2022.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70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배경진 代이규용 강석 김상한 김의승 08/19 오세훈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2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2022.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21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이 '22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신속한 가산교부를 통해 자치구에 재원을 적시 지원하고자 함 □ 조정교부금 개요 ㅇ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재 원 : 市 보통세의 22.6% -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등 7개 세목 ㅇ 구 분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ㅇ 가산교부 규모 : 1조 1,436억원 - ’21년 보통세 결산차액 × 교부율 22.6% - 기교부액(1차 가산교부) (단위 : 억원) ’21년 보통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C×22.6%) 1차 가산교부액 (D) 2차 가산교부액 (C-D)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 (C=B-A) 14조 5,066 19조 9,831 5조 4,765 1조 2,377 941 1조 1,436 ※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추경재원 지원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가산교부(’22년 4월) ㅇ 예산총액 : 5조 500억원 (기정예산 대비 1조 1,436억원 추경 증액) - 일반조정교부금 4조 5,45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5,05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기정예산 (A) 증가액 (B) 추경예산 (C=A+B) % 조정교부금 3조 9,064 1조 1,436 5조 500 29.3%   일반조정교부금 3조 5,252 1조 198 4조 5,450 28.9%   특별조정교부금 3,812 1,238 5,050 32.5% ? 교 부 ㅇ 재무과 협의 및 자치구 재정계획 감안 9~11월 교부완료 <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 > (단위 : 억원) 1~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교부액 26,331 2,745 5,693 5,454 5,227 … 50,500 □ 향후 운영계획 ㅇ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확정통보(시 → 자치구) : ’22.8월 3주차 ㅇ 예산 및 자금배정 자료 제출(자치구 → 시) : ’22.8월 4주차 ㅇ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 : ~ ’22.11월 붙임 1. ’22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자치구별 배분내역 1부. 2. ’22년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 변경내역 1부. 3. ’21년 보통세 결산차액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조정교부금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특별조정교부금 붙임 2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 교부금 1/4분기: 10,293 2/4분기: 12,949 3/4분기: 11,526 4/4분기: 10,681 점유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0% 7.5% 9.1% 11.1% 9.1% 8.3% 6.8% 6.0% 12.5% 12.0% 11.5% - 합 계 45,450 2,745 3,431 4,117 5,058 4,117 3,774 3,088 2,745 5,693 5,454 5,227 - 100.0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 3 2021년 보통세 결산차액 세부 산출내역 2021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 12,377억원 ○ ’21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54,765억원 × 조정교부금 교부율 22.6%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32,785 45,162 12,3771) 계(C=A+B) 145,066 199,831 54,765 보통세(A)2) 143,950 198,167 54,217   취 득 세 50,589 80,100 29,511 주 민 세 6,011 6,386 375 자동차세 11,862 11,641 △221 레 저 세 427 44 △383 담배소비세 5,802 5,942 140 지방소비세3) 17,294 19,780 2,486 지방소득세 51,964 74,273 22,309 지난연도 보통세(B) 1,116 1,664 548   취 득 세 63 243 180 주 민 세 51 54 3 자동차세 706 621 △85 지방소득세 296 746 450 1) 조정교부금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 조정교부금 12,377억원 = 일반조정교부금 11,139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1,238억원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3)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근거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분 및 균특회계보전분 제외 · 지방소비세 19,780억 = 본예산 20,776억 - (지방교육세 729억 + 균특회계보전 2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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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정교부금 2차 가산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974 생산일자 2022-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46038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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