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할 법률’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관할 보건소의 격리통지에 따른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까지 통보된 장소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격리 중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으며, 확진자가 격리해제일 전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관리과(☎02-2133-9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8/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211 ( 2022.08.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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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211 생산일자 2022-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9629) 관리번호 D0000046044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