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아파트 공용관이 누수가 됐는데 위층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누수공사를 못 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강제사항에 대한 규정을 반영해주길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지며, -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위층 입주자등의 거주지 내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층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보수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준칙 제25조(배상책임 등)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8023 ( 2022.08.18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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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8023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030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