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민원의 취지는‘「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의 과정에서 재단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 대비 적정 운용배수 이내로 보증을 운용하는 등 보증지원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원을 관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운용배수는 보증지원에 따른 채권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지표이며, 지속적 보증잔액이 증가할 경우 운용배수 한계치에 가까워져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2년 간,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재단은 서울시 4無 안심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보증 운용배수가 적정수준을 초과해 11배를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재단 등의 경우 운용배수를 10배 이내로 유지 중입니다.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경제상황과 다양한 정책적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별 취급기준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일 기업에 대한 유사한 형태의 계속·반복적인 보증공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1년 6월부터 재단은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이후 시행된 정부 특례보증과 정책 취지 및 대상요건 등에서 유사성을 띄는 바, 상호 간의 중복지원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두 상품의 지원내용을 비교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단이 공적보증기관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통해 호소하신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하는 바이나, 상기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안해주신 내용을 곧바로 제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의 깊은 뜻과 취지는 다시 한 번 새기며 향후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수립 및 개선 시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1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333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0 /전송 02-2133-0714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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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333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6032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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