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다시 한 번 문의주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용적률을 일부 완화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일반지역의 재건축사업은 우리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사업팀장 代김문근 주거환경과장 08/18 代서신석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4711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parkyw91@seoul.go.kr / 부분공개(6)
26624278
20220820043006
본청
주거환경과-24711
D00000460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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