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질의 회신(코로나19 격리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제27조제3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 회신(코로나19 격리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제27조제3항) 1.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12329(2022.7.12.)호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000 (2022.8.11.)호와 관련됩니다. 2.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법제27조제3항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회신 1부. 2. 질의서(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8/1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594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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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자치구의 본인부담금 지원시 제27조제3항 저촉 여부)_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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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질의 회신(코로나19 격리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제27조제3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594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603286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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