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경의선숲길공원(창전동구간등) 내 자전거, 킥보드 단속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창전동구간 및 ”으로 이해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1의2호에 따라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은 「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경의선숲길)공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전거 이용에 제한을 받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5호에 따라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안내문과 현수막 설치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창전동구간에서도 더욱 관심있게 야간 계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포구청(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경의선책거리(와우교∼홍대입구역 ; 공원 아님)에서의 단속에 대해서는 유선통화하여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천영자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08/18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8153 ( 2022.08.18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37,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719-8830 /전송 02-719-8829 / mjchun66@seoul.go.kr / 부분공개(6)
26624036
20220820043006
본청
공원운영과-28153
D000004603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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