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일부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169(2022.8.16.)호와 관련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 제2022-59호, 2022.8.16. 시행)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혼선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고 농지위원회 개최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개정 예규 전문(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2022-5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농지 및 농업법인 담당부서), 금천구청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8/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430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fairy996@sesoul.go.kr / 대시민공개
26623843
20220820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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