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압류해제 조치 1. 운행제한위반 과태료체납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근거 압류등록 하였으나,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및 제64조(압류의 해제)에 의거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2. 압류해제 내역 가. 해제대상: 등 18명(중복포함 61건) 나. 해제사유: 전액납부, 이의신청, 오인식 붙임 압류해제 대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1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832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622772
20220819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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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25832
D000004603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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