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관련 해석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868(2022. 8. 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해 일부 지역 간 해석이 불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 a시 거주 아동이 b시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경우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a시(아동 주민등록 소재지), b시(지역아동센터 소재지) 중 어느 곳인지? ○ 해석 : ① 지역아동센터를 실제 이용한 아동수(현원)를 기준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점, ②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청이 다른 지역 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소재지(a시)가 아닌 지역아동센터 소재지 (b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급식 담당자) 주무관 정미정 아동친화도시팀장 김현강 가족담당관 08/1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1231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7 /전송 02-2133-0733 / alwjd45@seoul.go.kr / 부분공개(5)
26622546
20220819052007
본청
가족담당관-31231
D000004603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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