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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314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8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유연수 代유연수 代안신훈 구종원 정수용 08/18 김의승 협 조 서울역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2022. 8. 12.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서울역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수탁운영 법인이 2022. 8 .5. 수탁협약 종료를 통보하여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위탁개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음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22.1. 복지정책실) ㅇ 서울특별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수탁협약 종료 통보 공문 (온누리복지재단, 온행 2022-14) □ 위탁개요 ㅇ 위탁대상: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시설위탁) ㅇ 위탁기간: 2023.2.1.~2028.1.31.(2차 위탁, 5년) ㅇ 위탁사무 - 쪽방상담소 관리·운영 -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 지원 - 그 밖에 쪽방 거주민 복지에 필요한 사항 ㅇ 위탁비용 -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준 등을 적용하여 편성한 금액 Ⅱ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ㅇ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 및 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 실시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설립한 쪽방주민 지원시설로 ※ 재위탁 사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항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나 수탁법인(온누리복지재단)의 수탁협약 종료 통보 □ 시설현황 상담소명 운영기관 (위탁기간) 소재지 근무 인력 건물형태 (소유주) ’22예산 (천원) 서 울 역 쪽방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2018.2.1.~2023.1.31.)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9-12 8명 지하2층~4층 588.88㎡ (서울시) ※ 2018. 2월 시립시설 전환 이후 1회 위탁 운영 □ 추진절자 ’22. 8월 ? ’22. 9월 ? ’22. 10월 ? 22. 11~12월 ? ’23. 1월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 시의회 보고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보고시기: 2022. 09월 ㅇ 내 용 - 서울역쪽방상담소 관리·운영 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 □ 수탁자 선정 ㅇ 선정방법: 공개모집 ㅇ 모집계획: 세부 공모계획 별도 수립 -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 공고의 시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공고기간 40일 적용 -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 사: 2022. 10월 중 ㅇ 위원구성(안): 6명(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등) ㅇ 내 용 -재위탁 대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사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구 분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심사부서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심사요청 2022. 11월 2022. 12월 심사내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등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000,000원 · 참석수당: 150,000원 × 6명 = 900,000원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ㅇ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 : ’22. 09월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2. 10월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2. 11월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 12월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 01월 붙임 서울역쪽방상담소 및 주민 현황 1부. 끝. 붙임 서울역쪽방상담소 및 주민 현황 □ 쪽방상담소 현황 ㅇ 개소일자: 2001. 4. 24.(2018. 2. 1. 시립 전환) ㅇ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9-12 ㅇ 규 모: 지하2층~지상4층, 588.88㎡ (사무실, 상담실, 주민 편의시설 등) ㅇ 운영법인: 사복)온누리복지재단(1회차 위탁 : 2018. 2. 1.~ 2023.1. 31.) ㅇ 종사자 현황 구 분 소 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간호사 인원(명) 1 1 4 2 ㅇ ’22년 예산 : ㅇ 2021년 운영실적 구 분 세 부 내 용 실 적 생활상담 시설물 안전점검 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지원 □ 쪽방주민 현황 (2022.6.30. 기준) 지 역 계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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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314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603479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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