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831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8/18 주용학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3팀장 장중석 공공사업감시팀장 代임창기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2.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등 구분 명확화,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 현행화 필요 ○「청원법」이 전부개정('21.12.2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1.12.21.)되어 위원의 직무에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구분을「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일치되게 조례 개선 요청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변경 ○ 위원의 직무에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안 제7조 제2항) - 위원의 직무에「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설 ○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등 구분 명확화(안 19조의2) -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일치되게 규정 ○ 청원의 조사·처리 과정 중 직권감사 실시 규정 추가(안 제24조) - 청원의 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감사 실시 ○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 및 구성 인원 100명 이내로 확대(안 제25조) - 6개 분야 35명 이내의 시민참여옴부즈만을 10개 분야 100명 이내로 확대 ○ 법률자문단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감사 등 참여 활성화(안 제26조) -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2. 8. 17. ~ 8. 29.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2. 9. 1. ~ 9. 21. ○ 법제심사 의뢰 : '22. 9. 22.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2. 10.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0. 13. ○ 조례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2. 10월 ~ 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2. 27. ○ 조례 일부개정안 공표 : '22. 12. 30. 붙임 :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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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831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6033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