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송파구청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차량 차량등록조회 협조 요청(송파소방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행위」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량 소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및 56조의 3(과태료)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나. 다. 요청내용 :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 차종 등 라.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관련사진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민규 대응총괄팀장 이희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8/18 조규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849 ( 2022.08.18 ) 접수 ( ) 우 05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43 /전송 02-404-4101 / mk9099@seoul.go.kr / 부분공개(6)
26620906
20220819052007
본청
재난관리과-23849
D00000460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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