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상소화 장치함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볼라드 설치를 요청하셨으나 볼라드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나. 구청 담당기관과 협의한바 볼라드는 원칙적으로 보도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이고 불법주차 등을 막을 목적으로 이면도로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볼라드간 이격거리 등 규격 기준을 맞추기에는 도로 폭이 제한적이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 아울러 설치한 볼라드가 비상소화장치 사용시에 오히려 방해 요소나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라. 바닥 노면 표시의 경우는 경찰청에 심의 요청 후 허가가 필요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라 내부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이에 우선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주무 부서인 구청 담당과에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유선으로 요청했습니다. 저희 서에서도 순찰시 더욱 주의 깊게 살펴 필요할 경우 계도 등 가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 아울러 해당 지역은 우리 서에서 관리하는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으로 유사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강광표 ☎ 02-6981-8643 담당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8/18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219 ( 2022.08.18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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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금지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219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6030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