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교부 통지(I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교부 통지(I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신청한 2021년도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건물임대료 지원 교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결정액 기업명 지급금액 지급비율 지급일자 서울시(70%) 산업통상자원부(30%) 나. 유의사항 1) 사업계획 이행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5년간 유지 2) 허위의 사실로 보조결정을 받거나, 임대료 보조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임대료를 소급 납부해야 함 3) 사업계획 이행 및 임대료 보조 관련 세부사항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혜림 투자관리팀장 윤영은 금융투자과장 08/18 이현주 협조자 시행 금융투자과-24163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764 /전송 02-2133-0835 / 이메일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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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교부 통지(I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4163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혜림 (02-2133-4764) 관리번호 D0000046032932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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