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회신 1. 중구 가로환경과-14220(2022.8.2.)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인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5항에 따라 용도폐지 의제처리되어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의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재산번호 소재지 면적 (㎡) 재산 구분 회계 구분 재산관리관 변경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나. 변경지정일 : 2022.8.18.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라.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5항에 따라 용도폐지 의제처리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행정재산⇒일반재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8/18 이은주 협조자 주무관 김명희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시행 자산관리과-25331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26619630
20220819052007
본청
자산관리과-25331
D0000046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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