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71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오윤경 김민주 代송수성 구종원 08/18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변경사용계획 2022.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해산·장제급여 부족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예산에서 변경 사용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제7~8조, 제13~14조, 제43조 ○ 2022년도 기초생활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4061호(2022.8.10.)] 사업개요 ('22.6월말 기준) 구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업내용 기초수급자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기초수급자의 출산 전·후 및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지원실적 생계급여 수급자 211,041가구, 265,846명 해산급여 125건, 장제급여 5,411건 예 산 1,010,944백만원 (국비 686,816백만원 시비 324,128백만원) 5,656백만원 (국비 3,821백만원 시비 1,834백만원) 재 원 일반수급자(국:시:구=60:28:12), 시설수급자(국:시=60:40) 검토내용 ○ 예산변경 : 2,495,268천원(국비 1,683,000천원, 시비 812,268천원)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국비 (1,683백만원) 증액 및 생계급여 국비(1,683백만원) 감액 - 이에 따른 시비 분담분 해산·장제급여 시비(812,268천원) 증액 및 생계급여 시비(812,268천원) 감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686,816,000) 1,010,944,269 (×685,133,000) 978,555,113 (×△1,683,000) △2,495,268 감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3,821,000) 5,654,533 (×5,504,000) 8,149,801 (×1,683,000) 2,495,268 증액 ○ 예산집행전망('22.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소계(B) 집 행 액 향후 집행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686,816,000) 1,010,944,269 (×686,816,000) 1,010,944,269 (×445,968,617) 656,123,763 (×240,847,383) 354,820,506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3,821,000) 5,654,533 (×3,812,000) 5,654,533 (×3,515,338) 5,194,180 (×1,988,662) 2,955,621 (×△1,683,000) △2,495,268 변경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금액 : 2,495,268천원(국비 1,683,000천원, 시비 812,268천원) ○ 변경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예산 2,495,268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로 변경사용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22.8.10.)로 생계급여 감액 및 해산장제급여 증액 (국비 1,683백만원, 시비 812백만원)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683,000) 2,495,268 (×1,683,000) 2,495,268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070,668) 30,117,780 - (×134,335) 223,892 (×17,936,333) 29,893,88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2,000) 420,000 (×134,335) 223,892 - (×386,335) 643,89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8,745,332) 980,826,489 - (×1,548,665) 2,271,376 (×667,196,667) 978,555,11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69,000) 5,234,533 (×1,548,665) 2,271,376 - (×5,117,665) 7.505.909 향후 계획 ○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2.8월 중 ○ 해산·장제급여 예산 교부 : '22.8~12월 붙임 : 세출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 붙임1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안) 세출예산 전용(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683,000) 2,495,268 (×1,683,000) 2,495,268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070,668) 30,117,780 - (×134,335) 223,892 (×17,936,333) 29,893,88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2,000) 420,000 (×134,335) 223,892 - (×386,335) 643,89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8,745,332) 980,826,489 - (×1,548,665) 2,271,376 (×667,196,667) 978,555,11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69,000) 5,234,533 (×1,548,665) 2,271,376 - (×5,117,665) 7.505.909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22.8.10.)로 생계급여 감액 및 해산·장제급여 증액 (국비 1,683백만원, 시비 812백만원)에 따른 예산 변경 필요 2022. 8.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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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052007
본청
복지정책과-31717
D000004603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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