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8025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전민주 권미정 김종수 08/18 최원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 계획 2022. 8.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 계획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4기) 위원 임기가 만료에 따라 지난 4년간의 공공 언어 개선 노고에 대한 시장 감사패(시장 표창)를 수여하고자 함 근거 법령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 제1호 - 시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ㅇ 2022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2022. 2. 11.)) 표창 개요 ㅇ 표창기시: ’22. 8월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시민 표창(감사장) ※ 부상 수여 없음 ㅇ 선정기준: 4년간(’18~’22) 공공언어 개선 성과 - 행정 용어 순화(코로나19 관련 행정용어 순화 및 양성평등 대체어 자문), 제2기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시설명 개선 자문 등 ㅇ 표창대상: 외부위원 총 9인 연번 직위 성명 현직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위원 9 위원 ㅇ 시정기여 내용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여 코로나19 관련 용어 및 양성평등 관점 행정 순화 용어 등 총 123개 심의?선정 - 「서울시 국어사용 조례」 개정과 「제2기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기여 ㅇ 선발방법: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ㅇ 표창방법: 감사장(감사패) 전달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저촉여부: 해당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감사패 제작 ㅇ 소요예산: 1,800천원 - 1,800천원 = 200천원 9명 ㅇ 예산과목: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 소통관리 및 시정 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 일정 ㅇ 시민소통기획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22. 8. 17.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원회 심사 ’22. 8. 24. ㅇ 감사패 제작 및 전달 ~’22. 8. 31. 붙임 1. 감사패 문구 1부 2. 표창 대상자 공적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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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감사패 문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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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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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8025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주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46028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