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2022 하반기 급?완속충전기 보급 및 설치·지원 공모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6772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인성주 정순규 김정선 이인근 08/18 유연식 협 조 실무사무관 조준규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2022 하반기 급?완속충전기 보급 및 설치·지원 공모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2022 하반기 급?완속 충전기 보급 및 설치?지원 공모 계획 『생활권 5분 충전망』을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반기에 확대코자 설치?지원 사업을 공모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추진근거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ㅇ「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사 업 명 : ’22년 하반기 급?완속 충전기 설치? 관리 운영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ㅇ 정량, 정성평가 합산 점수 85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업체 선정(3개 이내) 《 상반기 대비 달라지는 점 》 Ⅱ 공모 계획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2년 하반기 급?완속 충전기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모내용 ㅇ 설치대상 : 급속(50~200kW 기준) 100기 내외, 완속(7kW 기준) 200기 내외 ㅇ 설치기간 :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설치 완료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ㅇ 설치장소 - (우선대상)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 신청분 우선 현장조사 및 설치 - (일반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대상부지 중 관리(소유)주체 등 동의가 완료된 곳 ㅇ 충전기 관리·운영 - 기간 : 준공승인일로부터 5년 - 위치·상태정보 공유 : 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 1.6(OCPP 1.6) - 공동이용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타 보조사업자가 발급한 회원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조치 보조금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 검수 후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 - 완속충전기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선정업체 자체 부담함 ㅇ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 승인 및 시스템 연계) 후 보조금 지급 공모계획 ㅇ 공모기간 : ’22. 8. 19. ~ 9. 6.(17일간) ㅇ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 의거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539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OCPP 1.6) 공인인증 완료한 자 - 급·완속 충전시설 함께 설치?운영관리 가능한 사업자(공동이행방식은 해당사항 아님) - 의무운영 기간 준수 가능 사업자 :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한 회원 카드 로빙 적용이 되는 사업자 및 민간 QR 코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 회원과 비회원 간 충전 요금 차이가 서울시가 제안한 기준으로 가능한 자 (10% 이내) ㅇ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현장전수 조사 후 충전기 설치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시 (8월~9월) 보조금위원회 (9월중) 보조사업자 (9월 ~) 보조사업자→시 (11월~12월) 시→보조사업자 (12월) ※ 제안서 평가 일정 : 신청사업자 대상 개별공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9. 5.(월) ~ 9. 6.(화) 16:00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Ⅲ 향후 계획 향후 일정 -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 선정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1부. 3. ’22년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급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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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052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6772
D000004602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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