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광진구 도시계획과-21802(2022.8.16.)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대공원 내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시설 공작물설치) 협의와 관련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어린이대공원 대행관리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검토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어린이대공원장) 주무관 배규중 공원협력팀장 代배규중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8/18 代손형권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859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36 /전송 02-2133-1080 / bgj3565@seoul.go.kr / 부분공개(5)
26618124
20220819052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6859
D00000460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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