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60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정혜 윤선희 08/18 김홍진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2022.8.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해체·복원공사로 인하여 전시안내센터 내 카페(공유재산) 영업재개가 어려워짐에 따라 휴업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라 카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Cafe Stroll> □ 카페(공유재산) 시설 현황 ㅇ 시설명 :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ㅇ 위 치 : 종로구 창경궁로35길63 ㅇ 임 대 : 건물 49㎡, 데크 32.5㎡ (전시관 1층) ㅇ 용 도 : 카페테리아 ㅇ 임차인 : □ 검토배경 ㅇ ’21.8월부터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해체·복원 공사 시행 - 공사기간 : ’21. 8.13.~’23. 8.12. (24개월), 공사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내용 :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L: 약 93m, H: 약5~6.5m) 성벽상부 기존 건축물(사유지매입부지) 철거 후 공공공지 조성 ㅇ 공사 중 카페 운영 중단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1.6.16.) - 소음 및 비산먼지 예상, 안전문제 등으로 카페 운영 중단 요청 ㅇ 영업중단(1년), 사용허가기간(1년) 연장 처리(’21.9.13.) - 영업 중단기간은 우선 1년 시행, 추후 공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검토 ㅇ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임차인이 추가 영업중단 희망, 사용허가기간 연장 진행 - 공사로 인한 카페 앞 펜스 및 소음, 분진 등으로 정상적인 카페 운영 불가 □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제4항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ㅇ 연장사유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성벽 공사로 인한 카페 휴업(영업 중단)은 임차인이 임대시설물의 사용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법 제21조제4항2호에 의거 카페 영업중단기간(317일)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기간 연장 ㅇ - 영업중단기간을 317일 추가연장하고, 그 기간만큼 사용허가기간 연장 - 단, 영업중단기간 중 영업재개 시점은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 구 분 사용허가기간 비 고 □ 행정사항 ㅇ ’22. 8월말 카페(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교부 붙 임 : 1. 임차인 사용허가 연장신청서 1부 2. 카페(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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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연장신청서(220818).pdf

    비공개 문서

  • 카페(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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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사용허가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607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혜 (02-2133-2658) 관리번호 D00000460341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탐방안내센터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