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내위탁교육 미수료자 학비 반납 결의 1. 2022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변경)(인력개발과-91,2022.01.03)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25586(2022.08.02), 및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43(2022.08.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소속 위탁 교육생의 의원면직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의거 국내 위탁교육 의무 위반(훈련 중 면직된 경우)자에 대한 소요경비를 붙임과 같이 반납결의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반납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황정연 교육팀장 김정미 인력개발과장 08/18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9092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6 / wjddusyo@seoul.go.kr / 부분공개(6)
26617645
20220819052007
본청
인력개발과-29092
D000004602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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